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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사적 대화, 검열대상 아니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n번방 방지법'···"사적 대화, 검열대상 아니다"

등록일 : 2020.05.22

신경은 앵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방통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며, 사적 대화는 검열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나 삭제요청에도 응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범위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사적 대화방이 검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최성호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도, 사업자 의무부과 등 대책의 여러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만큼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정현정)
방통위는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촬영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NA DB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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