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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논란 틈타 왜곡 보도하는 일본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의연'논란 틈타 왜곡 보도하는 일본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2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반일 감정이 주축이 된 운동인 수요집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안부엔 미성년이 동원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들 모두 사실이 아니죠.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로 동원된 당시 나이가 미성년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정의연 논란을 틈타 과거사에 일명 물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은 눈과 귀를 막고 이야기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을 일본은 왜곡하지 말아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항공기에서도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24일 기준 버스와 택시 기사의 확진 사례가 17건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본은 다중이용 교통수단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버스기사 등 운송 종사자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말해 마스크를 쓰기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승차거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불법이 아닌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역 강화방안을 통해 방역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단기적으로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보조 인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재난지원금 업무에도 이 공공일자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개인정보가 단기 보조인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다며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95%에 육박한 재난지원금 신청 개인정보는 유출 위험에 처해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도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단기 인력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법적인 제약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안 서약서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도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보조인력에게는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접속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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