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내일부터 신청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 원···내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0.06.14

임소형 앵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무급 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금은 90일간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한 달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 유급휴업 요건을 한 달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무급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4월 여행,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실시했던걸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된 2월 2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내일(15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7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고용유지 계획서와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재고량이 작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포함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