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세제지원이 시행됩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며, 또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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