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 조속한 피해 복구와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사업장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와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역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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