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시설과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와 활동범위 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모두 4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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