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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탑승명부' 의무···지하철 마스크 단속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세버스 '탑승명부' 의무···지하철 마스크 단속

등록일 : 2020.08.26

유용화 앵커>
최근 광복절 집회 일부 참가자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탑승 명부 관리가 부실해,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세 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수복 기자>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전라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 방역 당국은 나머지 지자체에도 발령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녹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명령했습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발령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행사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입니다.
통근이나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안에서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한 접촉이나 침방울이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왔던 물류시설에서도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의류·조끼 등 물품의 공용사용을 금지하며, 하역·분류·배송 등의 전 과정에서의 비대면과 종사자 전신소독시스템 구축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콜센터 60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 등을 찾는 입도객마다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배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촬영: 김명현 / 영상편집: 박민호)
이밖에 경기도는 결혼식장 분쟁해결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열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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