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사내유보금 때문에 세금 폭탄? 정부 "정상 경영엔 영향 없어"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사내유보금 때문에 세금 폭탄? 정부 "정상 경영엔 영향 없어"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2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유보금에 선과세하는 제도인 배당간주소득세.
개인 유사법인에 적용합니다.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경제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수만 개 기업이 과세대상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당 간주 소득세,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유사 법인은 꼼수 절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배제한다'
한 신문이,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두고 한 말입니다.
N사와 K사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한 금융 관련 서비스인데요.
한 회사는 금소법을 적용 받고, 한 회사는 배제됐다는 보도입니다.
금소법 시행령에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법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금소법을 들여다보면, 제1장 4조에 금소법 적용 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리·중개 하는 경우 또는 자문업을 하는 경우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누구든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포털 N사, K사 마찬가지인겁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시행령 권한을 이용해 적용대상을 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공정이 없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중 시·도지사 추천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겁니다.
정부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 추천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우선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 이 말이 와전돼 온라인 상에서 거짓 뉴스로 확산된 겁니다.
정부는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선발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