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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 원 고용안정지원 시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 원 고용안정지원 시작

등록일 : 2020.10.08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사 8만1천여 명에게 1인당 1백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법인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4차 추경으로 마련된 총 810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8만1천여 명이 1백만 원씩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인 운전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택시회사에 내면 됩니다.
이어 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 코로나 기간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1개월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한편 법인 매출 감소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1차 확인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택시회사 총 1천6백여 곳 중 1천2백여 곳의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법인은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오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중 이의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지난달 28일)
"일반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타격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최대한 10월 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신청서 제출 방법이나 지급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부터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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