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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탐정'시대 개막, '한국판 셜록' 가능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탐정'시대 개막, '한국판 셜록' 가능할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03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찰을 은퇴하신 분들이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탐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활동을 하려면 민간 자격증을 먼저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탐정은 경찰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은영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은영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우선, 탐정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에 나오는 명탐정 셜록같은 인물들을 떠올린텐데, 영화에서는 경찰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정과 경찰 차이가 많다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현행법 위법성이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는지, 어느 선까지 조사가 가능한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으로 탐정 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선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잘 유념해둬야 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탐정 명의를 내건 업체가 늘어나면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늘어날텐데, 관련 법규도 마련 되어 있겠죠?

최대환 앵커>
네,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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