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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해충돌방지법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03.26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입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법인데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이 있었다면 투기를 봉쇄할 수 있었다며, 국회를 향해 법제화를 촉구했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우선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게 금지되고요.
사적인 이해 관계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면,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만 명이 적용 대상.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상황에서 야기된 부패이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2013년 이후 세 차례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넓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본회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일찌감치 '이해 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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