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유학생의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국내 정착 유도를 위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시간제 취업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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