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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일 : 2023.06.23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청이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 설치, 계곡 무단 점유·불법 상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점검 대상인데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도 가동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곡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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