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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발표···"내년 35만 명 7천억 더낸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종부세 개편안 발표···"내년 35만 명 7천억 더낸다"

등록일 : 2018.07.07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건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본격적인 개편안 이야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이하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 국세를 부과하는 제돕니다.
당시 참여정부가 고공 행진하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부세 적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이 그동안 상실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이후 완화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0.5%인 현행 세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0.85~2.5%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보유주택의 공시지가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 공제액은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을 넘어가려면 주택 가격이 시가로 약 2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시가의 총합이 약 19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시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내년에 종부세로 412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재정개혁특위가 정부에 권고했을 때보다 종부세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 증가액은 약 21만 원 정돕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안에는 6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각각 0.3% 포인트씩 늘어나는데요.
따라서 6억~12억 원은 1.15%, 12억~50억 원은 1.5%, 50억~94억 원 2.1%, 94억 원 초과는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을 적용해 B가 10억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다면 내년 종부세는 796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A와 B는 같은 3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만 주택 보유가 많은 B가 A보다 종부세를 두 배 이상 더 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적용 대상 규모와 내년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로 법이 바뀌면 주택보유자 27만 4천 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등 34만 9천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가 7천 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기존에 개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정부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올려 90%까지만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일부 완화한 건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항상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보유한 재산에 따라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이번 개편안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서민들의 부담도 줄었으면 합니다.
홍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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