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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가정 양립' 가능…공무원 복무규정 개선

KTV 830 (2016~2018년 제작)

'일·가정 양립' 가능…공무원 복무규정 개선

등록일 : 2016.12.02

앵커>
육아에 대한 부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수도 31만 7천4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6%나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120년 후엔 우리나라 인구가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결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육아 문제 등으로 결혼한 부부는 출산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선합니다.
전화인터뷰>고유성 인사혁신처 복무과 사무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 근무가 제한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없애고,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 교사 상담 등을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도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출산 휴가도 보장됩니다.
기관장 재량사항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관장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 신청 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장기 휴가 시 사용하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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