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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유예·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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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처벌유예·계도

등록일 : 2018.06.20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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