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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권고"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권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3.19

신경은 앵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사항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소영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세종4브리핑실)

금번 권고안은 현 정부의 60번째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서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재검토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그간 정의나 건설절차가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관리정책을 차질 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합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단하여 현행 정책체계로는 중장기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금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독립적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 제정의 권한을 갖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은 과거 공론화위원회 등에 제안하였던 범부처 협의체나 자문위원회 등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입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정책결정체계의 전문성, 독립성 그리고 강한 집행력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관리정책에 더해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리시설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지정시설을 별도 부지에 확보하는 방식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정책결정과 기술개발 간 선후관계를 조화롭게 정립하고, 처분방식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증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끝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전망과 관련해 그 추정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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