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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등록일 : 2019.04.15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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