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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4.04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후쿠시마산 수산물 들어온다? “국민 건강 타협 없어”
최근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우리 정부가 반박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짚어보면요.
우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측은 이러한 왜곡 보도에 대해 거듭 반박했는데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보도도 오보라고 일축하며, 정상회담 기간 동안 일본 측 인사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리고 한국 전문가의 검증 참여, 이 세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렇게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도 시행중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과속’ 안 걸린다?
봄꽃이 예상보다 이르게 만개하면서 서둘러 꽃놀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벌써 우리 동네는 꽃이 지기 시작했다면 주말을 활용해 조금 먼 지방에 다녀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런데 나들이철엔 과속하는 차량도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경찰이 2021년 11월부터 순찰차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암행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을 벌여왔기 때문인데요.
부착된 단속 장비로 속도뿐만 아니라 과속이 확인된 장소와 일시,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로 즉시 전송합니다.
지난해에만 약 14만 8천 건의 과속을 적발했고요.
경찰은 암행 단속 이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4월부터 암행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순찰차까지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심야 단속까지 가능한 레이더 장비도 갖추게 할 예정입니다.
설레는 나들이길, 꼼수로 과속 단속을 피하려 하기보다 느긋한 마음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 내 상표, 남이 먼저 등록해 유명해졌다면?
A씨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장난감을 판매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우연히 A씨가 사용하는 상표와 상당히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B씨가 판매하는 제품은 SNS를 통해 큰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어느 날 A씨는 이렇게 B씨로부터 판매하는 장난감에 쓰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에 따르면 A씨는 먼저 상표를 사용했음에도 제품 교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는데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유명 상표에 대한 선사용자 보호 규정이 마련됩니다.
먼저 상표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유명해지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해당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 상표 등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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