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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엔 모집요강이 정해지고, 내년초엔 로스쿨을 운영할 대학선정이 매듭지어집니다

로스쿨이 정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서정표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

법조인을 꿈꾸는 수백 명의 고시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대학가는 사법시험에 매진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1학년 때부터 고시에 매달려 우리 대학은 고시병에 시달린 지 오래됐습니다.

합격만 하면 보장된 직위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법고시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할 충분한 경험과 양식을 갖추는 조건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로스쿨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로스쿨이 현행 사법시험과 가장 다른 점은 법조인 양성과 선발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판,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충실한 법학대학원 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스쿨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형식으로 학부성적(gpa)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로스쿨에서 3년 동안 법학 전문 교육을 받은 뒤 변호사 자격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체곕니다.

현행 사법시험이 학부성적을 무시하면서까지 올인 했던 것과는 달리 로스쿨은 학부성적도 중요하고, 선발시험도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뀝니다.

로스쿨 졸업자 중 80% 정도가 법조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사법 시험은 2010년까지 유지되고, 2012년 대폭 축소된 뒤 2013년 완전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초 로스쿨 도입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후 최근에는 로스쿨에서 필요한 실무기초 교육 5개 과목 모델을 제시하는 등 로스쿨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시험이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였다면 로스쿨은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10월 안으로 최종인가를 거쳐 2009년 3월 로스쿨 첫 개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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