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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재의 요구

KTV 국정와이드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재의 요구

등록일 : 2007.07.31

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에 관합 법률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선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전쟁 희생자 지원하기 위한 두 개 법안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쟁 희생자 지원에 대한 대안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거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 회의 하루 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수정안.

문제는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정부와 국회 행자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현실적인 입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3가지.

먼저 수정안은 강제동원돼 사망한 희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국회 행자위 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수정안대로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이 지급될 경우 생존자는 약 4만명, 무려 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생환 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생환 뒤 사망한 사람이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3천5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6.25 참전용사,월남전 참전용사 등 유사사례 피해자까지 지원금 요구에 나서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 경우 최대 5조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협의한 위원회 대안 예산의 10배가 넘는 액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안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 용어는 현행 법령에 아직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국회 행자위안은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후세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재의 요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8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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