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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4년 묵은 소음피해 해결···"당사자 간 양보해야" [현장in]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4년 묵은 소음피해 해결···"당사자 간 양보해야" [현장in]

등록일 : 2019.09.09

신경은 앵커>
쌩쌩 달리는 차량 소리를 밤낮없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연인데요.
10년 넘게 소음 피해를 겪어왔는데, 또 다른 도로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유용화 앵커>
해결이 지지부진했던 이 문제가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화 앵커>
이 기자! 이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면서요.
실제로 소음피해가 많이 심각합니까?

이리나 기자>
네 지난 2006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천안의 한 아파트였는데요.
입주 당시부터 아파트 바로 앞 큰 도로는 물론 여러 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곳인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지금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왕복 8차선 도롭니다.
이 도로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과 분진으로 10여 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에다 공단과도 가까워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쉴새 없이 대형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소음 민원이 제기된 건 아파트 입주 당시인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소음차단 숲과 낮은 방음벽이 세워졌지만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인터뷰> 권오성 / 아파트 관리소장
"2006년 당시에 이게 4미터 짜리로 지어졌어요. 그 당시에도 방음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더구나 인근 아파트까지 고가차도가 들어서면 소음량이 증가할것이고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10m 정도되는 방음시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야 분진, 방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2008년에는 시에서, 2013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도로교통 소음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 소음기준이 주간에는 68데시벨, 야간에는 58데시벨인데 두 시간대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이후 시에서는 대책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 최근에는 60km까지 줄이긴 했지만, 주민들에게 실효성은 크지 못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군요.
차량의 속도를 줄여도 여전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는 불편이 있었을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호소하고 있나요?

이리나 기자>
네, 제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요.
도로와 인접한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소음으로 인한 노이로제를 호소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에도 창문 열기를 꺼렸는데요.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까지 이동이 많은 대형차량의 소음 때문에 수면까지 방해를 받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tv 소리도 일반 가정보다 더 크게 키우고 전화 통화도 대부분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인터뷰> 김정희 / 아파트 주민
"이렇게 보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이 볼륨을 올려놔야 들려서 어쩔수없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측정해봤는데 80데시벨이 넘는다면서 이 정도면 귀마개를 할 정도라고 저희 남편이 이런데서 아이를 키우는게 어렵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용화 앵커>
네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려움이 더 크겠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소음이 더 심해질 위기에 처한데다 관계기관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해 피해 해결이 늦어질 상황이었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앞 왕복 8차선 도로와 이어지는 4거리에 고가차도 건설 공사가 한창이였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와 인접한 8차선 도로에 고가도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소음이 더 커질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 인근에 방음벽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와 도로건설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건설 비용과 서로의 책임소재, 또 고가 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 근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뤄왔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천안시와 lh에 대책마련을 위한 요구를 이어왔지만 이뤄지지 않자 최근 국민권익위에 집단 청원을 제기 했습니다.

인터뷰> 박진규 / 아파트 입주민대표
"입주해서부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 시에서 나와서 환경소음 측정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고 해서 (방음벽 설치를) 미뤘는데 너무 심하니까..."

신경은 앵커>
주민들의 고충민원 제기로 해결책을 찾은건가요?

이리나 기자>
네 주민들이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후 여러 차례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원래 계획보다 방음벽 설치 구간을 연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약 17억 원을 천안시와 LH공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조정했고 두 기관 모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이채규 / 국민권익위 조사관
"소음 원인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실무회의도 많이 거쳤습니다 조율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LH와 천안시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좋은 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지 왕복 8차선과 아파트가 맞닿는 250m 구간에 높이 10m의 방음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유용화 앵커>
조정안에 큰 이견 없이 두 기관이 합의를 이뤄 다행입니다.
사실 이렇게 도로 소음뿐 아니라 층간소음, 건설 공사 소음 등 소음 피해는 늘고는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리나 기자>
네, 소음과 악취 등 생활성 공해로 주민들이 지자체에 제기하는 민원이 매년 10만 건이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환경분쟁신청사건에 접수된 민원 중 85%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우효성, 이정윤 / 영상편집: 양세형)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에는 큰 도로와 인접한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에 방음벽 설치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각은 물론 시각과 후각 등을 자극하는 '감각공해'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민원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채규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기관 간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한다면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좋은 협의점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당사자 간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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