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불법체류 하고 있는 중국국적 동포 등이 자진해 출국할 경우 1년 뒤에 재입국과 취업이 보장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동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는 물론이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취업제 비자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