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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위주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인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특수학교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기관장과 학교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연간 한차례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인 57세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관계없이 단일화해 내년에는 58세, 2011년에는 59세, 2013년에는 60세로 통일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공무원 채용 규정도 완화해 현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 것을 국가안보와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공직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한 주택신고는 모두 중개업자가 해야 하고

중개사고가 나게 되면 중개업자가 물어야 할 손해보상책임액은 지금의 두배로 높아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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