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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서민생활 안정, 기업투자 촉진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저소득층의 민생 안정과 기업투자의 촉진을 통한 경제의 기초체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추진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경제 살리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지원에 드는 재원 마련 차원에서, 법인세의 높은 세율 인하는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투자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2008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가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중산서민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 2%P 인하하고,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 확대와 근로소득 기초공제 일부 조정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공제금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늘고, 기초공제도는 100%에서 80%로 축소됐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해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유치원과 초중고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유가 환급금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곡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미 두 차례의 물가안정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차에선 휘발유 옥수수 등 82개 품목을 2차에선 밀가루 등 45개 품목을 무관세화 함으로써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서민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도 추진됩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해 투자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낮은세율은 올해 11.22%, 그리고 2010에는 10.20%까지 하향 조정되지만, 높은세율 인하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돼 현행 25%에서 2009년에 22%, 2010에는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높은세율 인하를 1년 연장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유도하고, 이로써 만들어지는 2조8천억원의 재원을 저소득.서민층을 지원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 세액감면 대상을 음식점과 영화관운영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세금 분납허용기간도 늘어납니다.

공장용지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과세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창출에 필수적인 녹색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감세정책도 적극 추진됩니다.

환경보전시설투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0%와 20%로 각각 상향조정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와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와 비용지출 단계에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연구개발 시설을 대학에 기부하거나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 할 경우, 설치투자세액공제와 기부금 공제범위,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산학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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