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한 리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수입업자가 보유한 재고 외에, 최종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판매자 보유재고까지 리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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