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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입식품 '전면표시제' 도입

중국산 멜라민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은 어제 긴급협의를 갖고, 앞으로는 수입 가공 식품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나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여부를 반드시 표시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멜라민 파문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당정이 유해 식품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즉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표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의 원재료 정보를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조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를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와 포화지방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긴급 회수 품목이 발생했을 경우 텔레비전 자막으로 방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기호식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은 미국과 EU 일본 등에서 모두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하고, 국내 안전 기준이 없는 항목은 외국 최고 안전기준을 잠정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입식품의 정밀 검사 비율도 현행 20%에 30%로 강화되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비율을 차등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해 식품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위해 식품 제조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년간 2번 위반할 경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내리는 2진 아웃제고 도입됩니다.

더불어 식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 위해 식품으로 인한 여러 사람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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