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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하도급계약을 할 때, 납품단가의 조정 요건과 방법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오늘부터 하도급 관련제도가 바뀐다구요?

A>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후에 제조, 건설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납품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아서 주로 중소기업인 하도급 수급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 있다보니, 가격 협상은 사실상 블가능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서,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문서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집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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