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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11년 장애인 장기요양제 도입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65세가 안된 장애인 가운데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제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간병과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해주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요양,간호,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양제도가 없어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안에 따르면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이동 등 활동보조서비스에 장기요양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장애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과 간병서비스 등을 해주는 간병지원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이들 가운데서 일정 기준을 정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계획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시범실시 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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