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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험료 95% 나라가 내준다

빈곤층 아동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소액보험사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험료의 95%를 정부에서 내주는 만큼, 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만 내고도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32개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 보험금은 모두 910억원.

지난 4월 이처럼 잠자는 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이후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는, 빈곤아동 대상 '소액서민보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휴면보험금 운용을 통해 보험사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동과 부양자를 위한 보험금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소액서민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 아이들에게 정부가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정책성 보험입니다.

소액서민보험은 3년 만기로 보험료는 180만원 안팎이며, 보험료의 95%를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 대상은 조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저소득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살 이하 아동입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아동이 최고 1천만원, 부양자가 최고 500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게 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3일을 넘어선 날부터 매일 2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의 부양자가 숨졌을 때 500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이 숨졌을 때는 이미 낸 보험료와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가운데 큰 금액이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또, 학자금과 생활자금 명목으로 해마다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재단은 '소액서민보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가입 대상과 보험료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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