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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정보와이드 930

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허용

등록일 : 2009.01.14

앞으로 기업들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을 설립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법안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실물경기 활성화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반월, 파주 등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도 확대됩니다.

과밀억제지역 내 공업지역의 경우 공장증설범위를 200%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에서는 증설규제가 아예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내 공장 중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대상이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 가능했던 것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이에따라서 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짓고 있는 중에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 설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공장건축면전을 총량으로 설정한 공장총량제 대상 공장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장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돼있던 것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는 소규모의 공장 설립도 어려웠던 상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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