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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자리 나누면 세제 감면 등 혜택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 경기가 급락하면서 일자리 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에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양보 교섭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업을 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휴업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 동안 무급휴업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고용 유지가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된 근로자는, 줄어든 금액만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보교섭을 실천한 사업주에게는 세제 감면이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삭감이 이뤄진 뒤에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 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하는 시점이 임금 삭감 이전으로 맞춰집니다.

현행 실업급여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같은 산정방법이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시장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과 전직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때 우대를 받게 되며, 이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면,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1년간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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