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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론 독과점?' 현 방송체제가 문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잘못된 논리와 정보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정책방송 KTV에서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대기업과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폐지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 전문채널의 진출을 허용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신문·통신사의 지상파와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이나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을 겸영하게 되면 여론 독과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의 방송 체제가 여론 독과점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독과점 구조는 현행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있습니다.

신문법 15조 2항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 신문의 방송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신문사는 방송사 지분을 단 1주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과 수백개의 채널을 가진 IP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을 독점한다는 우려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데 따른 주장입니다.

오히려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여는게 이번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을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제멋대로 좌지우지 할 수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각의 방송이 서비스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의 선택권도 되돌려 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인터넷과 방송의 보도 방향에서 나타났듯이 오늘의 상황은 더 이상 일상적 여론 통제나 장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난 5공당시의 언론통폐합 구도를 깨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시청자중심의 채널과 방송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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