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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사회소외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의무 할당제가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 공무원시험에서는 선발인원 가운데 1%가 저소득층에 우선 배정됩니다.

올해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선발인원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됩니다.

선발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용 의무를 당장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와 지방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9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다음달 중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채용되는 저소득층 9급 국가공무원은 선발인원의 1%인 24명으로 우정사업본부에 8명, 일반행정직에 7명, 세무·교정 각각 2명 등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0여명의 저소득층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한편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용 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해 임용대기자를 조기 임용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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