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정보와이드 930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등록일 : 2009.01.29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