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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정보와이드 930

카드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최대 50만원

등록일 : 2009.02.04

앞으로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포상금이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발급 거부시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결제와 발급이 거부당할 경우,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건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과될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라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늘려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농협개혁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번으로 제한하는 단임제를 도입하고, 선출방식도 간선제로 바꾸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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