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추가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주택은 입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전매가 가능해지고,
중대형의 경우 입주하기도 전에 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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