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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올해 주택·교통 규제 199건 개선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때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고, 올해안에 모두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2009년 국토해양 규제개선과제 199건이 확정됐습니다.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국토,해양,수자원정책 분야에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개발구역 330만m2 이상을 개발해야 기업도시로 선정될 수 있던 기준을 220만m2로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아울러 간척지 등 공유수면 매립때 당초 용도를 20년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류와 항만, 교통 분야에서는 그동안 항공기 5대 이상 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일원화 돼 적용되던 항공사 면허 기준을 세분화해, 소규모 신규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하이패스나 현금 등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국민생활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주택과 토지 분야에서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때 용적률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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