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매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자금을, 정부가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담보 조건부 지급보증 계정을 통해 보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기간은 10년이며, 초기 지급보증 계정의 금액은 2천300억원 가량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