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 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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