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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0일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정보와이드 6

방통위, 30일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등록일 : 2009.10.30

헌법재판소는 오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면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미디어법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오던 미디어법 후속작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아 빠르면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법 개정안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신문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족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국언론 재단과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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