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종합편성 채널선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