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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능장려법 개정, 숙련기술자 우대

정부는 숙련기술 장려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능장려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숙련기술자는 인사와 임금 등에서 우대받게 됩니다.

앞으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기능인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숙련 기술자 대부분이 나이나 경력에 따라 보수가 지급 되면서, 숙련 수준이 이들의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련기술 장려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기능장려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허윤선 / 노동부 자격정책과 사무관

“현재 기능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술인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계속되고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우선,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기능인'이라는 명칭이 숙련기술자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에서 숙련 기술자의 임금이 보유 기술에 따라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임금 체제를 진단하는 등 능력이 뛰어난 숙련기술자들에겐 승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의 현장 경험들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아이디어 제안과 현장 발명 제도 등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숙련기술 장려사업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기술을 견주는 민간 기능경기대회의 경비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워 숙련 기술자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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