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집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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