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모닝 와이드

내년부터 휴가 저축해 필요할 때 사용

등록일 : 2010.11.18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집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