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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