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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육아휴직급여, 임금 비례 최대 100만원 지급

모닝 와이드

육아휴직급여, 임금 비례 최대 100만원 지급

등록일 : 2010.11.18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임금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경우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해 통상임금의 4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125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한달에 50만원, 임금이 25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최대 1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금 차이와 관계없이, 한 달에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또 육아휴직 이후 이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 복귀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김상범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수준이 낮은데다 육아휴직이 끝난후 이직율이 높아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겐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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