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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남 각계 단체, 4대강 사업 재개 촉구

모닝 와이드

경남 각계 단체, 4대강 사업 재개 촉구

등록일 : 2010.11.22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4대강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낙동강살리기 경상남도 범도민협의회'가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낙동강 살리기 7공구.

이곳은 지난 4월 시공업체까지 선정됐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설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은 녹이 슬어가고, 공터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장 사무소만 지어 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매달 직원들 임금과 관리비로 1억원씩의 돈이 나가는 데다, 하청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10억원의 대금까지 청구해온 상탭니다.

주변에 위치한 8공구와 9공구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 지역의 4대강 사업 평균 공정률은 1.6%.

현재 32%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정률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경남도가 정부와 대행계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왔던 13곳 모두 사업 진척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낙동강 사업은 전체 4대강 사업의 약 60%가 넘는 13조원이 투자되는데, 하구인 경남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낙동강 유역의 4대강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 공사를 반대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정부는 지난 15일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권을 내놓지 않겠다며, 정부의 사업권 회수 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지난 16일 경남지역 시장 군수 모임인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도민 분열이 가속화 됐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 /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낙동강 사업에 시군이 해야할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도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질 개선과 함께 물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진정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는 경남지역 18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김해 등을 제외한 14명이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경남지역 민간단체들도 찬성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남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 경상남도 범도민협의회'는,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를 환영한다면서,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경남권역의 낙동강 사업은,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중앙정부와의 대립과 갈등 속에 말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가 법적 대응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쟁점은 사업권 회수의 적법성입니다.

정부는 사업권 회수의 근거로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즉 협약 이행 당사자인 경남도가 여러차례 사업을 지속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이는 충분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협약해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리 공방에서는 경남도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켰는가 하는 문제가, 사업권 회수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경남도는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사업지역내 매립 폐기물과 문화재 조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경남도가 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낙동강 47공구의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하는 등, 정상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일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권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준설토를 적치하고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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