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음식배달원 황당대책' 기사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서비스업 재해예방 대책'에서 일반적으로 배달시간을 30분으로 정하는 것은 그 시간을 초과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빨리빨리'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해 달라'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눈 오는날 배달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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