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보금자리 민영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모닝 와이드

보금자리 민영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록일 : 2011.03.15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에 공급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수도권 보금자리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운영돼 집이 있는 사람도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내 중소형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4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점제를 100% 적용해 청약예·부금이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우선 당첨될 수 있게 했습니다.

85㎡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인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순위 내 경쟁에서 당첨 확률을 높였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도 40㎡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아울러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의 국민주택 전체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