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또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검역본부'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구제역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부화업과 종축업, 정액 등의 처리업, 소 돼지 오리 닭 등 주요 축종의 대규모 농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구제역 등의 위험 단계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화생방부대를 투입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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